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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인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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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턴신청 안내

지원대상 제외·제한대상
제외대상
  •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자.
    다만,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자(졸업예정자, 대학 휴학생 포함), 구직활동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청년실업자,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가구의 청년,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참여 청년은 예외
  •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
  • 「병역법」에 의한 특례근무 중인 자 (인턴 참여 중 특례근무로 전환된 자는 전환된 날부터 참여자격 배제)
  •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(회사 부적응 제외)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. 다만,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라도 1개월 미만 근무 중에 해지된 자는 1회에 한해 재참여 가능
  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. 다만,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 체류 자격자는 가능
  •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
  •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
  •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중인 자
제한대상
  •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 예정기업의 채용을 전제로 교육훈련, 현장연수를 하려는자
  •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,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참여
  • 간호(조무)사, 이·미용사, 운전기사, 보육교사, 사회복지사 등의 먼허·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참여
  •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자

    ※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연령은 만 39세

  • 휴학자, 방송통신 ·사이버 야간 학교에 재학중인 자, 고등학교,
    대학 ·대학원의 경우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참여가능
  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‘일학습병행기업’ 및 ‘체계적 현장훈련기업’만 지원 가능

지원내용

전 업종 인턴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 취업지원금 지급 (제조업 생산직: 300만원/ 그 외 업종: 180만원)

지원내용
  제조업 생산직 종사자 그 외 직종 종사자
정규직 전환 1개월 후 20%(60만원) 20%(36만원)
정규직 전환 6개월 후 30%(90만원) 30%(54만원)
정규직 전환 12개월 후 50%(150만원) 50%(90만원)

인턴지원 상세절차

인턴신청

인턴신청 절차

인턴선발자 명단통보

  • 채용이 확정된 인턴은 사전직무교육을 인턴개시일 이전까지 이수
    ※ 교육 미 이수 시 인턴지원금 지급이 유보됨

취업지원금 지급절차 및 요건

  • 지급시기 : 정규직 전환 1개월 경과 후 20%, 6개월 경과 후 30%, 1년 경과 후 50%
  • 제출 서류 : 취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다운로드, 업무분장표, 재직증명서 등 재직중임을 증명하는 자료, 통장사본, 제조생산직인 경우
    공장등록증(기타 입증자료)
  • 단, 조기 정규직전환자가 당초 인턴 약정 기간 내 퇴직한 경우 취업지원금 지급 불가
    ※ 제조업 여부 :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구분하되, 고용보험전산망 업종분류(제조업은 10~33으로 시작, 통신업은 612, 전기업은 351)로 확인
    ※ 생산현장 여부 : 시·군·구에서 발행하는 공장등록증으로 확인(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제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생산시설 및 작업현장 사진 등 첨부)
    ※ 생산현장 취업자인지 여부 : 담당업무 또는 근무부서가 표기된 재직증명서를 통해 확인

인턴 만족도 조사 - 인턴 수료자는 인턴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참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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