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 65만원 X 6개월(최대 390만원)
*시간제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및 지급
지원내용
1 인턴활용기간(최대 3개월) 동안 月 60만원 지원
- 1인당 월 60만원 지원(3개월 동안 180만원 한도)
- 인턴약정임금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의 110% 이상(‘15년 기준 128만원)만 지원가능 ※ 인턴급여 지급 후 매월 인턴지원금 신청
2 정규직 전환 시 6개월간 월 65만원 추가지원
- 정규직 전환 시 월 65만원씩 추가 지원(단, 시간제는 근무시간 비례하여 지원)
정규직 전환일로부터 최종 6개월분 임금 지급 후 2개월 이내 일괄 신청(총 390만원)
2014년 인턴사업 채용자 중 정규직전환자의 비율이 80% 이상인 기업은 2015년 최초인턴 지원협약시 상시 근로자 수의 10%이내에서 추가 선발이 가능함 ※ 접수기관: 강남고용센터(우편접수)
(우135-570)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8층 취업지원과 ‘장년인턴 정규직전환지원금 담당자’ 앞
3 조기정규직 전환 특례
당초 약정한 인턴기간을 단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약정인턴 잔여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되 전환시점에서 잔여인턴기간 1개월 미만일 경우는 지원이 불가함
※ 잔여기간의 인턴지원금은 당초 약정한 만료일에 지급함